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최대 50%까지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

"대기업이 반도체 설비 10조 투자하면 1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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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반도체업계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 대기업이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조원을 투자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3000억원(3%)을 세액 공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1조원(10%)까지 공제가 확대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연구개발비용은 40%(중소기업 50%)까지 공제되고 기계장치, 생산라인 등 투자금액은 10%(중견기업 12%, 중소기업 2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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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반도체 산업은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등 메모리부문과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 시스템부문이다. 반도체용(15nm이하 D램, 170단 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등 소·부·장 부문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해당돼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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