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총 3300만원 허위 수령
자녀에게 허위 진술 강요…관련인 무고하기도

40대 부부가 초등학생 두 자녀를 '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40대 부부가 초등학생 두 자녀를 '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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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초등학생 두 자녀를 '폭행 피해자'로 속이고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허위 수령한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23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48)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두 자녀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2018년 9월 27일부터 2019년 6월 4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친 허위 보험금 청구로 손해보험사로부터 총 3,3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녀들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이 한 번에 100만원씩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두 자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해라", "선생님들이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해라"라고 지시하며 두 자녀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부는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위해 교사, 방송국 직원, 소방관 등을 무고하거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들은 퇴직, 정신과 치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재판 중에도 수시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현재 보육원에 있는 자녀들을 부추겨 관련 사건을 거짓으로 꾸민 뒤 신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며 "이를 볼 때 피고인 A는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고, 성행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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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에 대해선 "역시 대부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그 죄책감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 A의 압력에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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