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정부가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을 확정하는 이후 가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가입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약 38만명분에 해당하는 예산 456억원을 책정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 이전에는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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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 전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가입 가능 시한이 앞당겨지면서 2020년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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