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앱 이용 어려움 많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이 보편화됐지만 시·청각 장애가 있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앱 16개의 장애인 편의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쇼핑·배달·동영상 스트리밍 앱 이용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178명(92.2%)이 상품·서비스 정보 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는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67.4%(120명, 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시각장애인은 이미지 정보를 설명해주는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화면 낭독기에서 음성정보로 전환되지 않아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제단계에서도 경험자 167명 중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88.6%(148명)였다. 이들은 ‘지나치게 복잡한 화면구성’(56.8%), ‘대체 텍스트 미제공’(55.4%) 등을 주요 불편 사유로 꼽았다.
소비자원은 주요 쇼핑앱 9개와 배달앱 3개의 대체 텍스트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앱은 상품 상세정보의 대체 텍스트 제공이 미흡했으며, 배달앱은 결제페이지 내 카드 등록 절차에서 대체 텍스트가 지원되지 않았다.
동영상 스트리밍 앱도 4개 중 1개 앱만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제공하고 있었다. 나머지 3개는 일부 콘텐츠에 한해 대사만 자막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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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앱 운영 사업자에게 대체 텍스트와 동영상 폐쇄자막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행위자에 모바일 앱 사업자를 포함하고 VOD,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ㅎ 제공되는 콘텐츠의 폐쇄자막 제공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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