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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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인지기능 장애 의증 소견을 받은 고령의 수형자를 별다른 의료 처우 없이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3일 A교도소장에 대해 "인지기능 장애 의심 증세를 보인 노역 수형자의 건강과 수용 환경 관리에 있어 직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교도관들에게 '경고'조치를 하고 향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만 87세 고령의 부친이 건강한 상태로 A교도소에 입소했으나 교도관들이 의료 처우와 수용 관리를 소홀히 해 인지기능 장애 증상이 발병하고, 동료 수용자들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2020년 11월 교도소 이송에 앞서 B구치소 의무관으로부터 인지기능 장애 의증 소견을 받았다. A교도소는 이 같은 진료기록을 인계 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노인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밤에 잠을 자지 않는 등 인지기능 장애 증상을 보였음에도 별다른 의료 처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피해자에게 욕설 섞인 폭행을 가했는데도 해당 교도소는 이 사실을 열흘 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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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도소 측은 "수시로 진료하고 외부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의료 처우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피해자와 폭언과 폭행을 가한 동료 수용자들에 대해선 엄중 훈계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교도소가 피해자 건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정신과 질환 치료와 수용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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