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오가며 총 230차례 걸쳐 금괴 228kg 빼돌린 혐의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초범인 점 고려"

신체 특정 부위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 밀반입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신체 특정 부위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 밀반입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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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수백 차례에 걸쳐 총 160억원 상당의 금괴를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거나 수출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6억8476만원, 추징금 158억767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들여오거나 반출했고 금액은 총 158억7670만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수의 사람들을 금괴 운반자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21차례 걸쳐 61억원 상당의 금괴 125.4㎏을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109차례 걸쳐 53억원 상당의 금괴 102.6㎏을 밀수출하는 등 총 96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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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운송책들과 항문 등에 금괴를 숨긴 뒤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반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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