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돼" 조원진 후보 현수막 훼손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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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통행을 방해한다며 횡단보도 주변에 내걸린 대통령 후보자의 현수막을 칼로 찢은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서구 쌍촌동·금호동 도롯가에 걸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의 현수막 2개를 문구용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현수막이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줘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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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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