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코로나19 발생시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횟수 제한 없이”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CU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건비 지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초과 금액이며,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1000원이다. 지원 기간은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이며, 현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 지원된다.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CU는 코로나19 발생 점포의 신속한 대체 근무자 채용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앱) ‘급구’를 통해 편의점 전문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점포 근무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길 경우 가맹점주가 긴급 파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시 대기 인력이 점포로 급파돼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밖으로 꺼...
AD
BGF리테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난 30여 년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상생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점포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