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도심 외곽 도로 '평균 시속 10㎞ 하향'
산간·하천변 도로 등 221개 구간 727.44㎞ 해당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실시한 도시 외곽 지역에 대한 제한 속도 하향 결과,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도 도심지 외곽 산간·하천변 도로의 제한 속도 하향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같은 여건의 도로구간임에도 속도 차이가 나는 등 교통 여건이 취약한 총 221개 구간 727.44㎞의 속도를 평균 시속 10㎞ 하향했다.
북부경찰청은 강이나 하천변 도로, 군부대 저속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을 고려해 ▲많이 굽어 있고 경사도가 높은 산간·하천변 도로 ▲도심지 외 보행 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 도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3가지 유형의 도로 구간에 집중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지 사전 검토·선정 단계부터 주민과 교통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해 도로관리청(지자체)과 협업·개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변경된 속도 제한에 적응하도록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등을 보강하고, 필요시에는 신호 연동 개선, 무인단속장비 단속 유예 기간 연장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거 사망사고 발생지점 12개소와 유사사고 위험지역 포함 총 130개소에 대해 안전시설 개선과 관할 지자체 합동 단속·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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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도시부 외 지역 제한 속도 하향은 무분별한 속도 하향이 아닌 교통안전상 합리적인 속도로 운행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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