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객선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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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섬 주민은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 수준에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다. 인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만 부담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2020년 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되자 섬 주민 운임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다.

현재 섬 주민의 본인 부담금은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인 항로에서는 정상 요금의 50%이며, 8340원 이상인 항로에서는 5000원∼7000원이다.


시는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 시행에 따라 올해 섬 주민 운임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12억원 늘어난 10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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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섬 주민뿐 아니라 인천시민은 정규 운임의 80%, 타 시·도 주민 50%, 군 장병 면회객 70% 할인 혜택을 유지하며 인천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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