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 지난 4일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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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택배노조위원장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과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지난 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6월 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파업을 주도한 진 노조위원장과 윤 전 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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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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