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폭력예방교육 부진·신규 기관 현장점검 나선다
실적 부진 기관 300곳, 신규등록 기관 150곳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적정성·이행상황 점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 중 실적이 부진한 기관과 신규 등록한 공공기관 등 45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외부 전문가가 방문해 교육 운영의 적정성과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여부, 기관장 참석여부, 종사자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과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내 지침이 마련되었는지, 2차피해 방지·재발방지대책 등을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고,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자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신규 등록 공공기관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운영 목적과 방법 등을 공유하는 비대면 자문과 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여가부는 또 현장점검과 자문 활동 이후 사후 점검도 한다. 사후 점검 결과 성폭력예방지침 제정률은 2019년 72.3%에서 2020년 84.7%로, 연간 기본계획 수립률은 2019년 98.3%에서 2020년 100%로 증가했다. 신규자 교육 참여율은 88.6%에서 95.7%,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은 90.4%에서 98.7%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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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 여가부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장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폭력예방을 실천하고 예방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성희롱 방지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자문활동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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