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차례 걸친 학대…제주 어린이집 교사들 실형 선고
"상습적 학대…장애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 가해"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상습적인 원아 학대를 일삼은 제주시 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41)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게 징역 2년, D(43)씨와 E(2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어린이집 교사 F(25)·G(25)·H(26)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I(56)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내렸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J(6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10명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 9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약 3개월 간 제주시 모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1명을 포함한 만 1~6세 영유아 29명을 대상으로 총 351차례에 걸친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B·C·D·E씨는 상습적 학대를 일삼았으며 이들 5명이 학대한 건수만 310여건으로 확인됐다.
원장 J씨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감독을 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왜곡해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대할 때 놀랄 만큼 거칠었다"며 "나이가 어릴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은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 행위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선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한 후 정확한 사실관계나 문제점을 바로잡기보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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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필요한 점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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