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에 걸쳐 장부 조작
2021년 외부 회계감사 당시 횡령 자백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긴급체포…피의자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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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경찰이 계양전기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회사 직원 김모씨를 긴급 체포해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를 전날 오후 9시 2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전환됐으며,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했으며, 2021년 외부 결산감사 당시 회계자료 요구에 압박을 받아 자백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횡령 금액과 공범 유무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앞서 회사 측에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전기가 회사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고려했을 때, 향후 횡령 금액이 더욱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계양전기 관계자는 "회사 직원의 이야기를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추가 횡령 사실 등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45억원가량을 빼돌렸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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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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