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한다' 문자 안받아준 직장동료 음료에 락스탄 3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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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좋아하는 여성 직장동료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음료에 락스액을 섞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및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마트에서 근무하며 평소 좋아하던 직장동료 B씨(46·여)가 자신의 문자를 차단하고 이 같은 사실을 상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B씨가 마시려던 음료 등에 락스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락스 냄새를 느낀 B씨가 음료를 마시지 않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사흘 뒤에도 B씨의 것으로 보이는 커피 음료잔에 락스액을 탔고, 이때도 B씨와 음료잔의 실제 주인인 다른 직장동료 모두 이를 마시지 않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밖에 A씨는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괴롭힐 마음으로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약 1개월간 자신의 집에 숨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박 판사는 "범행 방법,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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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상해를 입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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