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16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분류전담 인력 투입, 주 60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택배요금 인상분 공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택배노조가 16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분류전담 인력 투입, 주 60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택배요금 인상분 공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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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에 대해 신속한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6일 밝혔다.


택배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리점연합은 개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택배대리점연합은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계약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은 "쟁의권이 없는 상태의 불법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계약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선 집배구역을 조정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직접 배송 요구를 하는 등 서비스 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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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파업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뒤 일주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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