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동업자 선고 대선 뒤로 연기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재판부가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씨에 대한 선고는 대선 이후로 결국 미뤄지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오는 4월 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7일에 있었다. 검찰은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선고가 연기되면서 재판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생겼다. 오는 21일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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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모 최씨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잔고 증명 위조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요양급여 불법 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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