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55곳 선정 … ‘기업친화’ 의견 반영키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지방세 심의를 거쳐 2022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55곳을 선정했다.
울산시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와 울산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1조에 근거해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시 조사대상과 구군 조사대상으로 분류했다고 11일 밝혔다.
직접조사 대상 법인에서 조사완료 법인 등을 제외하고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5곳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등을 블라인드 처리해 진행됐다.
울산시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3월부터 시작해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적정한 사용 여부, 건축물 이용실태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울산시는 코로나 발생현황 등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선정된 법인 전체에 사전 통보하고 세무조사 방법과 시기, 조사기간 등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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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리구제 절차 안내책자 제작·보급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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