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4개월 벌금 5000만원·추징금 6300만원 원심 유지

베스트 수사관의 몰락…뇌물수수 前 경위, 2심도 징역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000만원·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경찰로 근무할 당시인 2015~2017년 사이에 사건 관계인 B씨에게 무이자로 2억원을 빌려 금융 이익(뇌물)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상 혜택(법정형이 더 낮은 혐의로 특정해 송치)을 대가로 B씨와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친구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운영 자금 2억4070만 원을 빌려주고 수익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비위 행위가 불거져 지난해 9월 파면 조처됐다.

AD

그는 2020년 성·가정폭력 등 주요사건 검거 등 분야에서 월등한 업무 성과로 베스트 수사관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광주경찰청 주관으로 5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