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한국노총에… 부산지부 1490명 윤석열 지지선언
한국노총 출신 野 의원들도 "대표성, 정당성 결여"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역본부와 야당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산하 산별 조직 대표자와 노동자 1490명은 9일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정의, 상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갑질, 허위, 변명, 내로남불만 남발하는 지금의 정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공정, 정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재적의원 847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이 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이자·박대수·김형동 등 한국노총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 선언한 한국노총 현 집행부의 퇴행적 사고와 이념편향적 지지선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할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비열한 꼼수이자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성과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대의원 741명의 정치 의사는 150만의 노총 조합원을 대변하기에도 역부족"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결정이 2500만 전체 노동자의 선택과 다르지 않다고 자평했다"고 했다.
또 "한국노총의 역대 대선 정치 방침은 전체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으나 현 집행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편파적 왜곡 심사와 공정성 보장이 어려운 대의원 모바일 투표를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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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6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108조3항에서는 '특정 후보자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들은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들며 "한국노총은 지지 후보 선정 과정에서 윤 후보의 노동정책을 왜곡해 발표했으며, 친 민주당 인사 주도하에 대선 후보 평가를 진행하는 등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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