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영아수당·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확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복지제도의 혜택이 확대됐다.


9일 군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영아수당’은 2022년도 신생아 가운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아이 한 명당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도 확대됐으며 지난해까지는 만 7세 미만이었으나 ‘만 8세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됐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됐다.


단독세대는 소득인정액 기준 180만원 이하, 부부세대 소득인정액 기준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세대 및 부부 1인 수급 시 월 3만 ~ 30만 7500원, 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월 5만 ~ 49만 2000원이다.


또 기초생계급여 대상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53만 6000원 이하(중위소득 30%), 기초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월 소득 235만 5000원 이하(중위소득 46%)로 각각 완화됐다.


군 관계자는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신설·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대상 주민들이 누락 지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D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