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추행 중하다고 보이지 않아"…실형 1년 면해

'女인턴 강제추행' 양향자 전 특보,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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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양향자 국회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 등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이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친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과 친척 관계인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사무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는 20대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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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양 의원과 함께 선거구민 등에게 190만5000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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