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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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또 다시 소환했다. 지난해 11월 머스크 CEO가 보유 지분 10%를 매도할 지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올린 직후여서 이와 관련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7일(현지시간) CNBC방송 등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규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를 통해 지난해 16일 SEC로부터 머스크 CEO의 트윗 활동과 관련해 2019년 양측이 합의한 합의문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소환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SEC는 소환장에서 "SEC와의 합의 준수를 둘러싼 테슬라의 거버넌스 프로세스와 관련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했다.

CNBC는 SEC의 소환장이 나온 시점을 두고 머스크 CEO가 지난해 11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 보유 지분 10% 매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올렸고 열흘 뒤 SEC가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시 팔로워들은 '팔라(YES)'는 답변이 다수였고 이후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머스크 CEO는 이같은 질문을 하고 한달여 뒤인 지난해 12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납부를 명목으로 테슬라 주식 1560만주를 매각해 현금 164억달러(약 19조7000억원)를 확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EC가 머스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 대한 정밀 조사를 재개했다고 진단했다.

머스크 CEO와 SEC의 역사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머스크 CEO가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중이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시장이 크게 혼란스러워졌고 SEC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증권사기 혐의로 소송을 냈다. 이후 머스크 CEO는 총 4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SEC와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측의 언쟁은 지속됐다. 2019년 머스크 CEO가 모델3 생산 관련한 수치를 트위터에 공개해 SEC가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글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 결국 법원에서 머스크 CEO가 트윗하기 전 구체적으로 변호사에게 검토 받아야할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2020년에도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다'고 트윗해 SEC의 반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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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보도가 나온 이후 테슬라 주가는 이날 미국 나스닥에서 907.34로 전일대비 1.73%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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