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마사지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고발, 운영자 5명 처벌 이끌어 내
플랫폼별로는 SNS 9만여건, 내용별로는 출장안마·애인대행 7만 7000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시, 인터넷·SNS 성매매 알선·광고 10만 859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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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출장마시지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적발, 운영자 5명의 처벌을 이끌어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가 단순히 업소를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는 신종 수법으로 운영한 사례를 적발해 처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광고·알선·방조 및 통신판매업의 신원표시의무 위반이 인정돼 총책 1명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3억 3393만원이 추징되고 나머지 4명은 총 1000만원의 벌금이 처분됐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10만 8594건을 잡아냈다.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2020년 신고 건수인 6만 1892건보다 1.6배 증가했다. 이중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10만 1135건을 신고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인터넷 시민감시단’ 12기로 활동할 시민 1000명을 8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고 키워드 검색 방법 지속 안내, 온라인 교육 확대,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해 지난해만 행정처분 309건, 형사처분 41건을 이끌어냈다.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4억 90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12기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성매매 반대 시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올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인접해 있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 인식변화를 이끌고 손쉽게 신고·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지속적으로 신고 방법을 홍보 시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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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시시각각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며 “새롭게 모집하는 시민 감시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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