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 돼지고기' 판매로 1억 번 육가공업체 징역 확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염증과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를 싸게 사들인 뒤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 부위만 도려내 유통한 업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이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육가공 작업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인천 서구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인 A씨는 이사 B씨와 함께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업체에서 화농성(고름) 육아종 등이 생겨 폐기해야 하는 돼지고기 목살 부위 56톤을 싸게 사들였다.
이후 소매업체에 판매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의 육가공업자인 C씨는 겉으로 보이는 이상 부위만 칼로 도려내 제거하고 잡육 형태로 가공해 300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염증 부위를 제공해 가공했으므로 위해축산물을 판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염증 부위를 제거하는 일을 한 다른 직원은 이들이 판매한 고기 상태에 대해 '고기가 군데군데 썩어 있었다. 처음에 작업을 하며 며칠간 토했고 냄새도 역했다. 일을 그만두고 그 뒤로 고기를 못 먹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이 수거해 온 돈육은 공장에서 폐기물로 취급돼 냉장보관도 하지 않은 채 비위생적으로 처리됐다"며 "통 안의 고깃덩어리가 서로 뒤섞여 전체적으로 화농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축 과정에서 마땅히 폐기돼야 할 육아종이 있는 돼지고기 부위를 염가에 매입해 가공·판매함으로써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기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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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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