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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1)가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을 두고 성적 미달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조씨는 서울 도봉경찰서에 네티즌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지난해 12월 조씨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이를 두고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씨가 성적 미달로 레지던트에 불합격했다고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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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올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의 딸이 100문제 중 72문제를 맞았다며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도 반박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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