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방안' 마련
주시청시간대에서 전 시간대로 확대 적용, 환급 기준도 통일
홈쇼핑사, 라이브커머스 시장과 형평성 측면 아쉬움

(사진=K쇼핑 방송 캡쳐)

(사진=K쇼핑 방송 캡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다음달부터 TV홈쇼핑에 이어 데이터(티커머스) 홈쇼핑도 정액수수료 환급제도를 시행한다. 정액수수료 환급은 홈쇼핑 판매가 저조해 손해가 크면 홈쇼핑사가 계약시 받은 정액 수수료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액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액에 관계 없이 방송 전 일정금액을 홈쇼핑사에 판매 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광고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 4일 발표했다.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함과 동시에 납품업체와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면서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액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환급 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적용 시간대도 넓혔다. 주시청시간대(프라임시간대)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모든 시간대'로 확대했다. 주시청 시간대는 평일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와 주말 20시간(오전 8시~오후 11시)이다.


또한 홈쇼핑사는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사와 계약 체결 시, 환급 기준과 절차가 포함된 정액수수료 운영방침을 안내해야 한다. 계약은 협력사 동의 후 진행된다.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 홈쇼핑사별로 달랐던 정액수수료 환급기준도 통일시켰다. 기준은 '목표 대비 실적이 x% 미만이면 정액수수료의 y% 환급'으로 단순하게 조정됐다. 구체적인 수치는 홈쇼핑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여행 렌탈 핸드폰 등의 무형상품을 판매하거나 전년도 정액 방송을 4회 이상 편성받은 협력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은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청자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D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개편안에 대해 홈쇼핑사들은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홈쇼핑 관계자는 "3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는 아직까지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홈쇼핑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소재를 적용한 중기 제품의 유통 판로가 좁아질 수 있다 점도 우려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