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연구원 연구원들이 대전 유성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드론 및 로봇 구동용 액체수소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소형 엔진에 수소연료를 공급해 점화하고 엔진 출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30kg급 산업용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성능의 수소연료 엔진을 개발 했다고 밝혔다. 수소 연료는 무게당 에너지밀도가 가솔린보다 2.8배 높아 가솔린 엔진을 적용한 드론보다 비행시간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무탄소 기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대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원들이 대전 유성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드론 및 로봇 구동용 액체수소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소형 엔진에 수소연료를 공급해 점화하고 엔진 출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30kg급 산업용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성능의 수소연료 엔진을 개발 했다고 밝혔다. 수소 연료는 무게당 에너지밀도가 가솔린보다 2.8배 높아 가솔린 엔진을 적용한 드론보다 비행시간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무탄소 기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대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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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5일부터 수소제조설비,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되고 제조 허가 및 등록 제도가 실시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안전관리 분야가 5일부터 시행된다.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가 시행되면 수소제조설비, 지게차·드론 등에 탑재되는 이동형 연료전지, 고정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제조 허가 및 등록 제도도 실시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소법을 제정하며 안전관리 분야를 도입했다.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사고를 기점으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던 까닭이다. 당시 사고는 수전해설비 연구개발(R&D) 실증 중 산소제거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다.


수소법 진흥·촉진분야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반면 안전관리 분야는 안전기준 마련, 검사 인프라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유예기간 1년이 부여됐다.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산·학·연 전문가 7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기준인 KGS코드 6종을 제·개정했다.

수소법 안전분야가 시행됨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 판매·사용 전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일인 5일 이후 제조·수입된 수소용품이다. 검사 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시장, 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는 물론 현지공장 심사도 거쳐 산업부에 제조 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만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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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사 시험연구동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내년까지 이곳에서 수소용품을 검사한다. 195억원을 투입해 전북 완주에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는 2024년부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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