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공무원 검찰 송치…가족명의 증권계좌 사용 확인(종합)
횡령·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
공범 질문에 "없습니다"
계좌 범행 목적 여부 등 조사
경찰,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씨(47)가 3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경찰서를 나와 호송차에 올라타며 ‘공범이 있느냐’, ‘구청 직원과 가족 중 횡령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식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횡령을 시작했는지와 77억원 전부 주식에 투자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김씨가 단독범행임을 재차 밝혔지만, 경찰은 공범 여부를 추가 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 명의 증권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계좌를 사용해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초 범행 목적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으로 보낸 115억원을 지난 2019년부터 15개월 동안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3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 혐의를 받는 115억원 중 38억원은 김씨가 다시 구청 계좌에 돌려놓았고, 77억원은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찾지 못한 횡령 피해금 77억원 중 상당수는 주식 투자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수 년간 주식 투자 등으로 생긴 빚을 갚고자 공금을 횡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처음 횡령 당시에는 개인빚을 갚을 목적이었으며, ‘미수 거래’ 방식을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공금을 메꾸려 했으나 투자 손실이 이어지면서 횡령 액수가 불어난 것이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 보전도 신청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동산, 예금의 잔고 등은 추징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인용이 이뤄지면 결정되고 법원이 해당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
김씨가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잃은 가운데, 전액 환수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환수라는 것은 가능할 때 하는 조치이므로, 대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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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동구청 역시 공금을 최대한 환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금 관리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최대한 경찰과 공조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찰이 환수할 방법이 없다면, 구청에서도 이렇다 할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 관리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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