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체납액 311억 압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천만 원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 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채권ㆍ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 조사결과 고양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ㆍ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600만원을 2년 동안 내지 않으면서도 공탁금이 3000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B씨 또한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8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공탁금 8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에 거주하는 C씨는 2017년, 2019년, 2020년 모두 3차례에 걸쳐 무신고ㆍ무허가 건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140만원을 체납해 부동산까지 압류됐는데, 조사결과 2968만원의 공탁금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에 대해 공탁금을 압류하고 체납액을 강제 추심했다. 도는 아울러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등을 적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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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조금만 압류가 늦었다면 체납자가 공탁금을 되찾아가 자칫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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