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이틀 만에 터진 중대재해… 대선 따라 또 바뀔 수도
李 "기업들 면허 취소 마땅"… 尹 "기업인 경영 의지 위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등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정치권에서는 개정·보완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가 일어난 만큼 경영책임자가 안전체계 구축, 재해 방지대책 수립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과 경영책임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한 3년 유예기간 삭제 ▲경영책임자의 법정형 하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등의 개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생각도 차이를 보인다. 대선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의 개정 방향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광주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를 거론하며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랬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똑같은 기업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기가 막히게 생각한다"면서 "돈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긴데 돈을 벌기 위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산업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 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대재해법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윤 후보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심 후보는 지난 1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이제는 기업 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라는 관행을 단절해야 한다"며 경영계를 설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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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50인 이하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3년 유예가 됐는데 50인 이하 기업에서 많은 사고가 나오는 이유가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입장만 내놓은 바 있다. 기업들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돼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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