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내고 하이패스 100번 통과한 30대…30만원 아끼려다 8개월 징역형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무려 100회에 걸쳐 전용차로를 무단이용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말부터 2020년 4월까지 97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29만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3차례 더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무단이용했다.
특히 A씨는 2020년 8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뒤늦게 한국도로공사에 미납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고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반성했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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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도로교통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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