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개발 부담금 전년 수준 ‘동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산지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등 산지를 개발할 때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시와 복구비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내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비용을 말하며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 우려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하는 비용이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기준은 지난해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가령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1만3580원/㎡ 등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저오딘다.
또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만1000원에서 5억8901만4000원까지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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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산지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산지개발 시 부담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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