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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경제단체 "처벌 공포에 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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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전경련·산업연합포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입장 발표
"준수한 기업도 처벌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도 개선해야"
"대선 후보, 보완 입법 공약해야…안전 의무 구체적 명시 필요"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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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박선미 기자]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해 인명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재계가 큰 우려를 표했다. 경제단체들은 보완 입법은 물론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조속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일제히 발표했다.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인 1년 이상 징역형, 법인에 대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중첩해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웬만한 재해 예방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이 ‘경영 책임자를 위한 처벌’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671개소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이 중 80%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산재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산업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법 보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KIAF는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을 건의하겠다"며 "대선 후보들에겐 법시행후 1년 이내 보완입법하겠다는 공약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경영계는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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