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EU 집행위가 13년 전 부과한 벌금 1.4조원 취소소송서 승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인텔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13년 간 벌여온 벌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보통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EU 집행위가 인텔의 리베이트 제공을 문제삼아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2009년 인텔이 자사 제품인 x86 컴퓨터를 사용하는 컴퓨터 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라 판단, 10억6000만유로(약 1조4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텔은 즉시 EU 일반법원에 항소했지만 2014년 패소했고 이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했다. ECJ가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었다.
법원은 "위원회가 수행한 분석이 불완전하며 리베이트 행위가 반경쟁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법적 기준 확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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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은 이번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EU는 내용을 검토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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