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금감원, 종합·부문검사→정기·수시검사로
금융사 자체감사 후 위법행위 시정하면 금감원이 수용

금감원, 탈탈 터는 검사방식 확 바꾼다…"사전 예방적 감독 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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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당국이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사 스스로 잠재리스크를 점검토록 하는 방향으로 금융권 검사·제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전·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을 공개했다. 금감원 내부에 검사·제재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으로 금감원의 검사체계는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바뀐다. 종합검사는 경영실태와 사후적 업무검사를, 부문검사는 특정 테마·사고 검사를 말한다. 기존 검사의 문제점으로 꼽히던 과도한 재량적 검사를 최대한 지양하는 게 정기·수시검사의 특징이다.


정기검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중심으로 금융사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와 범위 등을 차등화한다. 평가를 진행할 때는 업권별 특성과 리스크를 고려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시검사는 사고와 리스크 요인 등 특정 사안에 따라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 건전성 리스크나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점검과 지도 기능도 강화한다.

사전 예방적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산업과 회사별로 주요 리스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금융사마다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을 두고 검사국은 주요 감독정책 방향이나 우려 사항을 금융사에 적극 공유한다. 또 담당 검사팀과 소통협력관의 활발한 업무미팅을 장려할 방침이다.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 금융사가 잠재리스크 스스로 점검토록

금감원은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상시감시나 현장검사 시 드러난 잠재리스크를 금융사가 스스로 점검토록 돕기로 했다.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면 한정된 검사 자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도 있다. 금융사가 특정 사안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를 금감원이 수용하는 기반이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검사 결과에 대한 소통절차는 금융사의 소명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방향으로 바꾼다. 경영진 면담은 검사 종료 전에 이뤄졌지만, 지적예정 사항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검사 종료 후에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지적사항과 근거가 담긴 검사의견서는 현장에서 미리 교부하고, 검사국장이 직접 조치 대상자의 소명의견을 듣게끔 한다.


검사처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적 의사결정을 활성화한다. 검사결과와 조치안을 만들 때 담당 임원이 주재하고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사전협의체가 꾸려지게 된다. 해당 협의회를 통해 검사반의 검사책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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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검사가 사후적 제재 위주로 운영된다는 비판과 금융회사와 충분한 소통이 부족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검사·제재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10여차례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혁신방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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