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세 지역, 신속항원검사 전면화… "고위험군은 PCR 바로 가능"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의 우세종화로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 대한 수요도 폭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검사 여력 보전을 위해 PCR 검사 대상을 제한하고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검사 속도가 빠른 신속항원검사를 대거 도입할 예정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5일 오후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 논란에 대해 "관련 부처의 설명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의 원리 상 PCR보다 정확도가 낮아 위양성 또는 위음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인 경우에는 PCR을 추가로 진행하고, 위음성으로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면역저하자, 고위험군, 고령자 등은 바로 PCR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26일부터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은 광주·전남·경기 평택·안성시 4개 지역에서는 PCR 검사 대상을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을 위한 음성확인서 발급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선별진료소 내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 발급하도록 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571명 발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2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신속항원검사는 이들 지역 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클리닉에서는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의료기관명·의사면허 등이 적힌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종이로 발급되는 이들 음성확인서는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만 유효하다.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방대본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전국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시범 적용되는 지역 외 타 지역의 시설관리자들도 미접종자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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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오미크론 대응단계 전환 조치의 전국 확대는 일러야 다음달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는 설이 지난 이후 정도 시점에 전환할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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