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 "직위 상실형 가혹해"

'국가보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2심서 당선무효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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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인턴 기자의 인건비로 지급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순천시민의신문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전 편집국장인 정모씨와 총무 박모씨에게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과거 신문사 대표로 있으면서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 시장이 전 편집국장 정씨와 총무 박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장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형을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판단하고 여러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허석과 전 편집국장 정씨와 총무 박씨와 공모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을 신문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씨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6억3000만원 상당을 공탁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정도와 허씨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해 볼 때 직위 상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 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했다.


허 시장은 취재진들 앞에서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상고를 할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는 "먼저 시민 여러분께 그동한 심리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 무엇보다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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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에선 "제가 관여했던 신문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무엇보다 순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 앞으로 순천과 시민을 위해 봉사를 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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