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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명분' 없는 택배노조 파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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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명분' 없는 택배노조 파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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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두고 파업 예상을 못한 제 잘못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파업으로 3주가 넘도록 물품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자조 섞인 한탄이 올라왔다. 기한조차 알 수 없는 택배 파업의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을 체념한 듯 표현한 울분이 가득한 비판이다.


25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28일째 되는 날이다. 한 달째 이어지는 파업은 소비자는 물론 온라인 소상공인, 남아있는 비노조 택배기사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수도권에서 시작한 배송 차질은 부산, 울산 등 전국으로 확대했고 롯데·한진 등 타 택배사 노조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양상이다.

CJ택배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쟁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공정하게 배분하라는 것. 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했지만 사측이 이 중 50원가량만 택배기사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게 이유다. 분류인력 부족에 따른 과로사 방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전일 발표한 1차 현장 조사 결과로 노조가 내세운 파업의 명분은 사라졌다. 국토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현장점검을 수행한 곳 모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장한 ‘택배 분류 전담 인력 투입을 비롯해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의 대가 지급’ 준수 여부,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 배송 제한 등이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택배노조는 국토부 결과에 불복하며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조사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인상을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복되는 명분 없는 파업에 소비자들의 인내심도 임계치에 이르렀다. 명절, 연말만 되면 택배 물품을 볼모로 한 파업에 더는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배 등 개인사업자의 파업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글은 이날 기준 1만3689명의 동의를 얻는 등 지난 1년간 택배노조 파업에 관대했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명분이란 ‘그럴 만한 이유’다. 명분 없는 행동은 공감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택배노조 파업에 불편해하는 이유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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