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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생산·유통 등 신고의무 완화…'수출 제한'은 3月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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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정부 "요소수 생산·유통 등 신고의무 완화…'수출 제한'은 3月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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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는 국내 요소수 수급 안정세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생산·유통·수입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일부 불안요인을 감안해 요소·요소수에 대한 수출 제한은 오는 3월 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올해 들어 꾸준히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60만ℓ)의 2배 수준의 생산이 지속되는 등 요소의 안정적 수입 및 국내 생산, 유통 등의 애로 요인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아울러 이달 중 해외 요소 물량 5만5000t 이상이 도입될 예정이며,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는 약 1만9000t(1월20일 기준) 보유하고 있다. 약 93일치 분량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요소·요소수 생산·유통·수입업자로 하여금 매일 현황을 신고토록 했던 신고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개정했다. 앞으로는 주말에는 월요일에만 신고하면 되고, 주유소 큐알(QR)코드 입력시 환경부 시스템에는 이중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의 유효기간은 기존 1월31일에서 오는 3월31일로 2개월 추가 연장됐다. 혹여 수급불안이 재발할 경우 즉시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와,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요소·요소수 수출 제한은 유지된다.


정부는 "국내 요소ㆍ요소수 공급ㆍ유통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요소가격 및 일본, 호주 등 요소수 가격 상승과 같은 국제적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요소수 판매처·구매량 제한 조정명령은 종료됐고, 재판매 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이에 올해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서도 요소수를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다.


매점매석 고시도 오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업자에 대한 재고 규모 제한, 수입·제조·매입 이후 10일 이내 판매 의무 등은 해제될 예정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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