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이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 작성·관리 개편

서울시,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관리 개편…내달 11일까지 수정·변경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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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소유자는 소유 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2월 11일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작성기준은 현재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별로 변경돼 농지별 이력관리가 가능해지고 농지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된다. 농지대장의 작성·관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말까지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한 작성 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농지원부→농지대장 개편으로 서울시내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까지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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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으로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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