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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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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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