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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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동양대 휴게실 PC를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이날 재판은 예정된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와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 촬영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결정"이라며 "수사절차 위법성 여부는 행위가 이뤄진 당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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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국 법관 기피라는 초강수를 뒀고,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기피 신청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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