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의료기기 허위광고·건기식 불법 유통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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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을 대상으로 거짓ㆍ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ㆍ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ㆍ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도 특사경은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ㆍ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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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ㆍ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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