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야니家와 ISDS 판정 신속한 이행 나설 것"
美재무부 특별허가서 발급…배상금 송금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야니가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미국은 해당 배상금 송금을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발급을 알려왔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다야니가에 지급해야 할 ISDS 배상금을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는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 사항에 대한 다야니측과의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나 법률 검토 등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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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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