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9명이 잘못 송금한 16억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돌려받아
총 반환지원 신청 5281건, 약 77억원 규모
지원대상도 시행 초 17.2→47.6%로 늘어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지난해 1299명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잘못 송금한 돈 16억원을 돌려받았다.
12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접수된 반환지원 신청은 총 5281건으로 77억원 규모다. 이중 지원대상은 2227건(31억원)이었고 1299건(16억원)이 원래 주인을 찾았다. 나머지 928건은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전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 6일 시행됐다. 금융사를 통해 먼저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했음에도 반환되지 않았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비중은 시행 초 17.2%에서 지난해 말 47.6%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신청을 철회했거나 범죄이용계좌, 압류를 비롯한 각종 법적제한계좌면 이용할 수 없다.
금액별로 보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 3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총 84%였다.
반환은 대부분 자진반환(1277건)으로 이뤄졌다. 예보가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과 반환 안내를 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한 경우다. 안내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절차를 거친 건수다 22건이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였고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1일이었다.
예보는 사기피해를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오남용 신청을 감소시켜 제도 수혜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사이버사기 조회 및 사기정보 조회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심사 기능도 강화한다.
또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착오송금인이 온라인 신청절차를 쉽게 하도록 인증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관련 문서를 주요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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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업무협조 역시 강화한다. 전국 금융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 안내교육을 추진하고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수취인 정보를 받는 기간(평균 15일)을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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