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규정
1월12일부터 2월21일까지 입법예고
국민 10만명 요청하면 교육과정 개선 참여 가능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제안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자격·업무수행 명시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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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업무수행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을 정비한다.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요청할 경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의견 수렴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12일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을 2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7월2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의 후속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와 교육과정 기준·내용과 제·개정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가교육위 위원에는 학생·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씩 포함해야 한다. 위원 자격은 초·중·고 재학생인 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 노조법상 전국 단위 교원 노조로 정했다. 추천 때 복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한 직능만 추천하고 전현직 자격이 모두 있을 경우 현직을 우선해 추천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개시연도 전년 3월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교육과정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90일간 10만명 이상이 동의해 요청할 경우 국가교육위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3/5 이상을 일반 국민대상으로 공개모집해 선정해야 한다. 이밖에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로 두되, 각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7월부터 국가교육과정 제·개정도 국가교육위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이 개정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2년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발의는 30일간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1/2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절차는 '조사·분석·점검-발의-계획수립-개발-고시' 순이며 단계마다 필요할 때는 국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검토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교급별, 교과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4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과별, 학교급별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고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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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7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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