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42%·가정폭력 25%·스토킹 15%
구속영장 신청 23건·피의자유치 신청 8건 등 조치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지난 연말 서울 관내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23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건에 대해 피의자 유치 신청을 하는 등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사건의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은 피의자 신병처리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보완했다.


점검기간 중 1주차는 스토킹, 2주차는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3주차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각각 점검했다.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종결사건이라도 신변보호 기간이 남아 있는 사건은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내실있게 점검했다.

점검사건은 모두 4342건이었다.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1816건(42%)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이 1081건(25%), 스토킹이 656건(15%), 데이트폭력이 487건(11%), 아동학대 302건(7%) 순이었다.


점검결과,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23건(발부 3건), 피의자 유치 신청 8건(결정 2건), 체포영장 신청 1건(발부 0건), 접근금지 신청 42건 등 피의자에 대한 강제 격리 조치를 신청한 것이 74건이었다.


스마트워치 지급(22건), 보호시설 연계(7건), 맞춤형 순찰(14건), 피해자 신변 안전 여부 재점검(대면·전화) 등 기타 조치(208건)를 포함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251건이었다. 피의자를 신속히 입건(21건)하거나, 관련자 조사 및 증거 확보 등 보완 수사한 것이 182건이었다.


다른 시도청과 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 공조요청을 받은 30건에 대해서도 공조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했다.

AD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른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