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영양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영양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9.1%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2회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미리 납부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세액의 10%를 할인 받는 제도이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 신청할 때 실질적으로 9.1%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제도는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크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진다.


연납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위택스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AD

김태겸 영양군 재무과장은 “매년 자동차세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갈수록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