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등본 뽑는다" 세븐일레븐, 종합민원문서 출력서비스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앞으로 편의점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 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9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솔루션 기업 '디앤써'와 민원 문서 출력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를 점포 내 별도 기기 설치 없이 POS 활용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현한다. '디앤써'의 픽콘(Pick up at Convenience store)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 문서를 선택한 후 출력 서비스 희망 점포 선택과 함께 결제를 하면 QR코드를 받게 된다. 이후 해당 점포를 방문에 발급 받은 QR코드를 근무자에게 보여주고 POS 스캔만 하면 점포 내 비치된 프린터를 통해 즉시 출력물을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대상 범위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적 민원 서류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재발급, 소득증명확인서, 부동산등기 등 정부24와 홈텍스, 법원등기소의 각종 민원 서비스 항목이다.
세븐일레븐은 오는 31일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점에서 테스트 차원의 선운영을 시작한다. 내년 2월부터는 신규 오픈하는 점포와 현재 전국 600여점 분포된 푸드드림 매장에 서비스를 적용한다. 기존점에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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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번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가 안착되면 편의점 생활서비스에 대한 고객 편의가 높아지는 동시에 가맹점의 모객 증대 효과도 클 것"이라며 "POS를 활용한 실용성 높은 서비스인 만큼 민원 문서를 시작으로 개인 서류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 출력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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